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1. 16:51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민법에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민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법에서 이미 15개의 전형계약을 만들어서 공표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학자의 이론을 국회에서 통과하여 정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부터 제740조에 규정되었습니다.(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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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계약의 종류 15종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안전하고 간편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상술한 15종 계약을 참고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이나 지체했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효종 인권 행정사 (010-2284-939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