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이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5. 13. 07:10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다보면 증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란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증여할 때도 상대방도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만약 승낙이 없으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승낙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승낙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미작성할 경우 계약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작성 하나요?

증여계약서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있어야 하며, 계약일자, 증여 대상으로 금전,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불이행시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를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증여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이행하여도 상관이 없어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특정물품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그 물품을 특정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할 때 증여가 계약상 물품의 종류와 수량과 인도일을 위반할 경우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특정인에게 계약이행을 할 수 없어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증여계약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이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증여계약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증여계약은 세법상 증여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므로 꼭 확인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행정사 010-2284-9395, tree730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