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 승계와 권리금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영업 승계와 권리금계약에 관한여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영업자 지위승계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영업승계 영업신고 의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3.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기건물 임대차보호법)
4. 권리금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5. 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권리금계약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비용을 받고 작성하고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란 ?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은 권리금에 관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는 권리금계약의 대부분은 영업과 행정기관 영업승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재 권리금을 주고 계약된 사항이라도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6. 권리금 계약시 확인사항
1) 실제 영업장소 및 면적과 영수받는 장소와 면적이 일치하는가?
2) 현재 영업장의 과태료 처분이 존재하는가?
3) 영업장의 채무를 충분히 고지했는갸?
4)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이 있는가?
5) 권리금계약의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행정사는 "행정사법 " 제2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소 양도양수 신고 및 권리금계약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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