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23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신청권자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방법

1. 모텔이란? 모텔이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숙소란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식 용어는 아니면 정확한 이름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고,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숙박업을 세분하면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으로 구분된다. 2. 호텔이란? "관광진흥법"으로 사업승인 및 등록을 마친 숙박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호텔업으로 " 관광객의 숙..

익명투자조합의 설립 및 등록

1.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요건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호텔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및 절차

1. 호텔업이란?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

세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1.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세탁업의 설비기준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세틱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기준 및 설치면제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의무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 2022.11.08

관광사업의 지위승계(양도양수) 절차 및 유의사항

1. 관광사업이란? 관광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과 관광사업자의 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 관광사업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

관광사업 허가 2022.11.07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도로점용공사란?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2.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1.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의무 ①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