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10. 16:00

 

1.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요건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자격요건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에 의해 방송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언론기관  평생교육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운영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제외 :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학원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과정,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과정), 정원, 입학, 퇴학, 수료,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반환기준 포함),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과정편성표, 학습비내역서, 반환기준표 등이며,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언론기관의 설립부터 평생교육시설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