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16. 06:00



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신청권자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재배작물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제82조제2항 후단과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5. 관광농원 사업시 유의사항

 

관광농원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여도 분양을 받은 자는 용도이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농원은 토목업체나 측량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하오니 반드시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가 아닌 자가 설계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광농원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