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신청권자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어촌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3.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