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농원이란? 관광농원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을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물제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관광농원은 모든 토지에서 할 수 있을까? 관광농원은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에 특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에 적용을 받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