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심사기준표 범주 NO 심사항목 배점 항목별 배점 항목별 평가점수 전체 평가점수 1. 품질경영 시스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