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