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 있음 2)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사업계획서 (4) 예산 내역서 (5) 설계 도서 3) 처리일 : 7일 3. 개발행위 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ㆍ불허가 조건부허가 결정(허가권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