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규정대로 처리해야 계약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8-17호, 2018.11.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장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및 다수공급자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상대자(이하 “관리 대상 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관리 대상 업체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