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확인이란?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 정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