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서비스로서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에서 직접생산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의 목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 직접생산을 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정부 조달행정에서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3. 조달청 입찰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분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