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2)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3)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분 접수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