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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출물 허가와 신고

가설건출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상용소프트웨어(S/W) 제3자단가 계약제도 안내

상용소프트웨어(S/W)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방법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