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협동 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등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 조합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4가지가 일반 협동조합과 다릅니다 1. 공인사업의 수행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합니다. 공익사업이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을 뜻합니다. 2. 관계부처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제 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