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부동산개발

가설건출물 허가와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29. 21:43

 

가설건출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2. 3층 이하인 경우

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4.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6.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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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 「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시행령」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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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4.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5.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7.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8.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9.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0.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11.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12.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주의사항

 

※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제외)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참조).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의해야 합니다.

가설건출물 허가 및 신고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