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지정효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으로 2단계 경쟁제도 예외가 됩니다. 즉, 계약금액과 관련없이 수요기관과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우수제품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