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 인권 행정사입니다. 요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1)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