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부동산개발

사도개설허가 요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 06:00

 

 

1. 사도란?

 

사도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도로법」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 개설허가신청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①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6. 사도개설시 주의사항

 

  사도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개설허가는 당사자와 행정사가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는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복합민원을 통하여 위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목업체에서 사도개설을 이유로 허가위임을 받을 경우는 위법으로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위임인은 민법상 불법계약으로 무효가 되고 손해발생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필요이상의 사도 개설을 하여 토목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개설허가는 전문행정사가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