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부동산개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대상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6. 06:00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

 

분 야 별 대상사업의 범위 비 고
도시의 개발(11) ▪ 하수종말처리장 : 10만㎡
▪ 도시계획시설(운하, 유통업무설비,주차장,시장)
▪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20만㎡
▪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
▪ 도시재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학교부지 : 30만㎡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6) ▪ 산업단지개발, 중소기업단지조성, 자유무역지역지정,
공장설립, 공업용지조성, 산업기술단지 조성 : 15만㎡,

에너지개발(6) ▪ 해저에너지 개발, 광업에너지 개발(30만㎡), 전원
개발사업, 전기설비설치, 송유관설치, 석유비축시설

항만건설(4) ▪ 어항시설(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매립 1만㎡이상,
계류시설로서 매립 1만㎡이상 등)
▪ 항만시설, 신항만시설(외곽시설 300m 이상 또는
매립 1만㎡이상, 기능시설로서 매립 1만㎡이상 등)
▪ 항만준설사업(면적 10만㎡ 또는 준설량 20만㎡이상)

도로건설(1) ▪ 도로건설(신설 4km, 확장 10km)
수자원개발(2) ▪ 하구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면적 200만㎡,
총저수용량 2천만㎥)

철도건설(4) ▪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 1km
▪ 삭도․궤도설치 : 2km

공항건설(1) ▪ 공항개발(비행장, 활주로 등)
하천이용및개발(1) ▪ 하천공사(10km)
개간및공유수면
매립(2)
▪ 매립(30만㎡), 간척 또는 개간사업(100만㎡)
관광단지개발(6) ▪ 공원조성사업, 유원지 : 10만㎡
▪ 묘지공원설치 : 25만㎡
▪ 관광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단지 : 30만㎡

산지개발(4) ▪ 묘지(25만㎡), 초지(25만㎡), 산지전용면적(20만㎡)
▪ 산림법에 의한 임도설치사업(8km, 1등급권역)


04.7.1신설
특정지역개발(2) ▪ 지형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20만㎡ 이상의 복합단지 조성사업




04.7.1신설
체육시설설치(5) ▪ 체육시설, 경륜․경정시설, 경마장 : 25만㎡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지구 : 30만㎡

폐기물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2) ▪ 폐기물처리시설(매립 30만㎡, 330만㎥, 소각 100톤/일)
▪ 분뇨처리시설(100㎘/일)

국방․군사시설(3) ▪ 국방군사시설(33만㎡), 비행장 신설, 해군기지(10만㎡)
토석․모래․자갈․
광물채취(4)
▪ 하천및연안구역 토석 등 채취(상수원보호구역 2만㎡,
상류 5km내 5만㎡), 해안규사(강원․경북 2만㎡, 기타3만㎡)
▪ 해안모래(25만㎡, 50만㎥)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3. 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지역



. 자연환경보전법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 자연환경보전법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자연공원법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자연공원법18조제1항제2, 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적용지역







. 하천법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소하천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 소하천정비법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하천정비법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지하수법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8. 초지법적용지역 초지법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9.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승인등 전

 

 

6.  부동산개발 전문행정사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정의가 되어 있으며, 산지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에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평가입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사가 아닌 환경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되며,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필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상술한 것처럼 대상 사업일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며, 종합적인 부동산 개발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