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부동산개발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7. 06:00

 

1. 공유재산법이란?

 

정식명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2.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각 호의 재산으로 범위는 다음 각 호입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4.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5.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행정재산을 폐지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6.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유의사항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권이 있는 적겪자이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본질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산이 그 재산의 본연의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재산과 관련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신청적격자라고 하며, 입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청에게 공문이나 변상금 같은 처분을 받아서 해당자임을 명시한 자료가 좋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의결되며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최근 처리한 사건은 8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담당공무원이 항상 부정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인권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