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유형별 신청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8. 06:00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벤처기업의 종류

 

1) 벤처투자기업 유형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확인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참고자료] ③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참고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참고자료] ②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참고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일 경우, 미적용) ※ 연구개발유형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닌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혁신성장유형

 

요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모든 신청을 합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2) 처리기간 : 

벤처투자유형은 30일이며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45일이 소요되며 원인으로는 벤처투자유형은 사업계획심사가 없고 요건심사이기 때문입니다.

 


 

4. 전문평가기관

 

 


 

5. 벤처기업인증시 유의사항

 

벤처기업은 세제혜택 뿐만아니라 정책자금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인증은 유형별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조건에 맞는 사항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추천하는 것은 연구개발유형으로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벤처투자나 혁신성장형도 좋지만 글로벌시대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부터 조달등록까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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