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벤처기업

벤처투자유형의 조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9. 06:00

 

1. 벤처기업확인이란?

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2』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과 자금조달, 금융지원, 기술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본회는 벤처기업확인 전문평가기관으로 투자유치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절차

 


 

3. 벤처기업 인증요건(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기업의 자본금 대비 10%이상일 것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상품 제작자"는 자본금 대비 7% 이상)

 


4. 신청방법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1.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에서 온라인 신청(벤처유형 선택)

2.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을 통해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25만원: 기업부담 15만원+정부보조 10만원)

3. 신청서류 확인 및 전문 평가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사항 확인 및 현황점검

4. 벤처확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발급

 


 

5. 처리기간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은 ‘벤처인’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지함.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제출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보며, 서류미비로 심의일이 지연되어 신청일로부터 심의일까지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신청, 서류 재송부 해야함) 단, 벤처투자기관에 투자사실 확인을 의뢰 후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득이하게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통지 후 1회에 한하여 20일까지 연장 가능함.

 


 

6. 유효기간 및 벤처기업 확인일

 

1.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임.

2. 기존 벤처기업의 신청 시 :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을 확인일로 함

3. 신규 신청기업이거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기존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을 벤처기업 확인일로 함.

 


7. 벤처투자유형 신청시 주의사항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에서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과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기업의 자본금 대비 10%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해당 벤처투자기관이 어디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처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49명 이하의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해서 투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설립부터 벤처투자형벤처기업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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