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3. 11. 06:00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 종류별 조성면적

 

수목장림의 조성면적은 신청자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는 40,000㎡로 약 13,190평 정도입니다. 


3.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은 조성허가 절차는 처음부터 조성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에 행정사가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설치 허가 이행 통지를 하면, 신청자는 제출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을 하고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3. 수목장림 조성 토지의 입지검토

 

교회에서 수목장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는 조성 예정지의 토지 입지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누구나 입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 지식이 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처음부터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계약을 하지 않고 소액으로 우선 가능한 토지인지 입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방문하여 상세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수목장림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모두 가능하며, 조금 제한사항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목장림의 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는 경사도가 심하고, 재해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피해야 합니다. 

 


4. 교회의 수익사업 추가

 

수목장림의 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의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교회에서는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의 당회나 총회를 통해서 정관에서 수익사업이 추가되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험상 이런 절차없이 교회가 수목장림을 진행할 경우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수목장림 조성의 필수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은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조성허가 산지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에 필수시설을 구비하고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정말 중요한 유의사항은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이 수목장림이 조성허가 업무를 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령에도 없는 제한을 제시하며 불허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지 마시고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소액으로 토지의 입지검토부터 받으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