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3. 4. 06:00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신청자에 따른 수목장림 조성 면적

 

신청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성면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조성허가 절차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절차는 조성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행정기관은 법적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설치 허가 이행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조성을 하고 행정기관에 현장확인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인은 허가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절차입니다.

 


 

4. 수목장 절차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손님께서 수목장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5. 수목장림 조성허가 사례

 

최근 조성허가 받은 조성허가증으로 종교단체에서 신청한 사례입니다. 수목장림은 종교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조성허가를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행정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신청자의 위임으로 신청자를 대신하여 행정기관에 조성허가를 신청하고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드리며 수목장림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자 및 행정기관의 담당자는 매우 만족하였고 조성허가증이 나왔습니다.

 


6.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유의사항

 

수목장림은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목장림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행정사와 정식계약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상담료를 받아서 관련 행정법령 검토 및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출장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근 민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목장림을 할 수 없다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금지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만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비용을 받고 신청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우선 상담받으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