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3. 25. 06:00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통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알고 계시지만 예외적으로 수목장림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3.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허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수목장림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신청자별 수목장림 조성가능 면적

 

수목장림 조성면적은 종교단체가 진행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적도 조성하기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림 조성허가 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2)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6.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유의사항

 

개발제한구역내의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개발행위는 다양한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가능한 토지인지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산림일 경우에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필요에서 개발행위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토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행위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목장림 조성시에는 법률적 검토없이 토목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개발행위 관련 무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또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하여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고 대상 토지 및 법률적 검토를 행정사법에 따라 계약을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를 신청인은 검토하고 조성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에게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