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및 사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5. 7. 06:00

안녕하세요.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종교단체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수목장림 조성 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수목장림 조성 가능 지역

 

1) 맹지

맹지란 도로가 없는 토지로 도로가 없고 방문객이 갈수 있는 산길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2)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및 공익용 산지에서 수목장림이 가능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새소명교회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사례

 

새소명교회는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산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개발행위는 불가하고 임도가 있어서 방문객만 있는 경우였습니다. 

홈 | 새소명교회 (modoo.at)

 

[새소명교회 - 홈]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위치한 새소명교회입니다

newsomyung.modoo.at

 

장소는 통영시에 있으며 조성허가 후 조성이 끝나고 새소명교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5. 수목장림 조성시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의 첫걸음은 현장 상담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전화로 문의하면서 조성비용 및 조성공사 견적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현장방문하고 종합상담을 시작합니다. 새소명교회 사례에서도 방문을 요청하셔서 법적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가능여부 및 방법을 모색을 진행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8개월만에 조성허가 후 조성을 끝나서 준공하였습니다.  조성허가시에는 행정기관과 많은 상담과 보완을 진행해야 하며 정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수목장림은 영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하시려는 분은 스스로 결정하셔야 하며, 전문행정사는 결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수목장림은 조성자의 자격에 따라 조성 면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은 100㎡ 미만, 종중 또는 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40,000㎡이하,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은 50,000㎡이상입니다. 제 소견은 종교단체가 가장 경제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