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정규직전환기업 조달청 가산점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5. 06:00

 

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정규직전환기업에게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신인도를 0.5점 혜택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3.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4.  지원수준, 월 지원 한도

 

-기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5.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0.5점 가산점

 

정규직전환기업 인정시 1년간 0.5점 가산점 혜택입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