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조건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21. 06:00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ㆍ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사업을말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3.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4. 지원 제외

 

1)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3)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5.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처럼 해당 사이트에 이런 마크가 표시됩니다.

2)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시 2단계 경쟁구매에서 신인도 0.5점을 받습니다.

 


 

6. 정규직전환기업 신청시 유의사항

 

  정규직전환기업의 신청부터 사업혜택을 받는 과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전환의 사업승인시 혜택은 1년간 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신인도에서 가산점 0.5점을 지원하여 다수공급자계약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정규직전환기업의 혜택은 1년이기 때문에 매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고, 규모가 큰 기업 사업승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의 상담은 조달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청 전문 인권 행정사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