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사업개발 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2. 17. 06:00

안녕하세요.

관광농원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의 손님께서 발생했던 경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승인 자격 및 규모

 

1)  사업자격승인 자격 요건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산림조합, 수협, 어촌계,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사업의 최소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의 최대규모: 100,000㎡미만 최소 2,000㎡ 이상

❍ (기본필수시설) 영농체험시설(전,답,과수원등의 농지)을 최소 2,000㎡이상을 설치하되 전체면적의 20%이상을 조성

❍ (자율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등,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식은 배제

※ 레저휴양시설은 미풍양속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결정


 

3. 관광농원 사업의 시작

 

관광농원사업의 시작은 대상 토지에 대한 명확한 명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농원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개발사업을 시도하면 불법개발신청으로 모든 신청은 기관에서 거절됩니다. 토지의 형질, 공법관계, 지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4.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농원 상품개발

 

관광농원사업은 관광사업의 일부로 보고 종합적인 사고로 지역특성에 따른 관광상품을 개발해야합니다. 최근 관광농원의 실패사례를 보면 개발사업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닌 관광농원으로서 성공한 모델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개발 후 사업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5. 관광농원사업의 성공적인 파트너와 협력

 

최근 관광농원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사가 아닌 자로 토목업체, 측량업체, 건축업체가 중요한 관광농원 파트너로 인허가를 대행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토목설계 및 시공, 건축설계 및 시공을 과다하게 하여 손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발이후에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중요한 책임자가 자기를 위해서 과도한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최근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는 관광농원사업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