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의 사업승인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29. 06:00

 

 

1. 관광농원이란?


관광농원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을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물제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관광농원은 모든 토지에서 할 수 있을까?

 

관광농원은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에 특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아도 해당 시설물과 토지의 행위제한에 문제가 발생하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검토 및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관광농원의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00,000㎡미만

2)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3)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4)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관광농원의  사업승인 신청

 

관광농원의 사업신청서는 아래에 있는 서식으로 신청하며 신청을 하고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는 물론 행정사가 작성하면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 신청자는 반듯이 수익이 나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는 사업승인이 되지 않으며, 사업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관광농원  사업시 유의사항

 

관광농원을 한다고 무조건 도면비를 요구하시는 토목업체나 측량업체가 있으세요. 물론 신청자의 자유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만약 사업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천만원대의 비용은 날라가는 비용입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는 우선 사업분석을 하고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도면을 그리지 않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관광농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의 사업승인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