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30. 06:00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승인조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광농원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입니다.


2. 관광농원의 사업대상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3. 관광농원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관광농원사업자의 유의사항

 
 
 
 

1) 관광농원 사업자의 피해발생

 

대부분의 저의 고객은 토목회사, 측량회사 등을 먼저 방문하고 관광농원의 사업을 한다고 큰 손해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최소한 10억원이상의 큰 비용의 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떄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토목회사, 측량회사, 컨설팅업체가 진행할 경우 계약금으로 최소한 1,000만원을 요구하며 토목설계를 해야 한다고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승인의 여부를 모르고 비용을 지출해다가 불승인이 될 경우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법령을 무시한 관광농원 설계

 

관광농원은 물론 농어촌정비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토지에 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광농원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토목회사, 측량회사, 컨설팅 업체가 사고를 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3) 경제성을 무시한 관광농원 진행

 

관광농원사업은 결국 개발사업으로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관광농원 인허가는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을 무시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광농원은 준공후 5년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은 취소되며 모든 시설을 원상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5. 인권행정사사무소의 관광농원 사업승인 사례

 

인권행정사사무소는 관광농원의 사업승인시 처음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고 우선 법령검토와 현장상답을 통해서 1차 상담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며, 다른 회사처럼 토목설계나 건축설계를 하지 않고 타당성을 해당 기관에서 검증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담해드리며 준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사업의 시작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