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29. 06:00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의 시작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광농원의 시작

관광농원사업의 본질은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관광시설로서 관광지로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입지, 토지용도지역, 영농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의 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1) 관광농원과 도로

관광농원은 소규모 관광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기 있지만 최소한 도로너비가 4m이상 도로폭의 최소 4m이상 도로가 인접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로가 부족한 경우에는 종합상담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3) 토지용도지역 확인

관광농원사업의 자율시설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고,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1) 관광농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3) 관광농원사업의 승인은 지자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관광농원  지원자금 및 요건

 

1)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2)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3)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4) 융자한도 : 15억원 이하(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 총대출금 포함 7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80% 이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운영자금 : 소요운영자금 범위 내

- 융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5)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6)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개별법(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및 사업자의 자금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사업시행자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5. 관광농원 사업시 유의사항

 

1) 토지면적

영농체험시설은 최소한  면적이 2,000㎡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면적이 실질적 개발면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6,000㎡이상을 추천합니다.

2) 용도지역

통상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음식물제공시설까지 조성할 수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은 야영장시설만 가능합니다. 여기 유의사항은 농업진흥지역에 경우에는 자율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토목회사의 과잉공사 문제

관광농원사업시 토목회사, 측량회사 들이 관광농원사업의 인허가를 한다며 계약금액을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엄격히 불법이며, 관광농원사업의 사업승인은 전문행정사만 가능합니다. 특히 토목설계시 불필요한 토목설계로 인하여 과잉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와 상담하면서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관광농원사업의 시작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