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화해계약서의 작성과 유의 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 06:00

 

1. 화해계약이란?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하고 약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간에 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분쟁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곌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계약은 화해에 유사한 무명계약이지 화해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의 효력

 

1)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화해 후 새로운 확증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화해를 무효로 볼 수 없는데 이를 창설적 효력이라고 한다.

2) 화해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3. 화해계약의 취소문제

 

1)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산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인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하는 것으로 또는 존재하는 권리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그러나 화해계약은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4. 화해계약서 작성요령

 

1) 종래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새로운 권리의 발생·소멸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이의 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서로 양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화해계약 성립 후에 당사자간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그 처리에 관해서도 이를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당사자 및 입회인 참석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5. 화해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화해계약을 통상 합의서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화해계약은 민법에 명시된 계약의 형태로 명확히 전형계약중 하나입니다. 화해계약을 전문 행정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사는 변호사와 행정사가 있지만 화해계약 작성을 위한 사실조사는 변호사는 할 수 없고 행정사만 할 수 있으며 공증은 아니더라도 입회인이 되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화해계약의 입회인으로써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법한 분쟁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