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농어촌 인허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1. 06:00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농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3.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혜택과 유의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7일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사전신고제로 실질적으로 사전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회사법인이 남용되어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고 혜택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적인 절차를 안내받아 준비를 해서 해당 행정청에 인가를 받아서 설립행위를 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