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29. 06:00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일반협동조합의 비교

 


 

3.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시 유의사항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인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어야 설립과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