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과 조달 사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3. 21:45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3.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의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지역사업형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②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취약계층 고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위탁사업형 :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⑤ 기타 공익증진형 :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 범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의 조달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조달사업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조달행정은 단순히 생산된 물품과 용역을 조달청과 등록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조달청과 관련된 수 많은 인증은 조달사업에 수 많은 영향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달행정은 경력이 많은  행정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15년간 조달업체에서 조달실무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달사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조달 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