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인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10. 06:00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명칭 사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과 설립목적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4. 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6. 설립인가 신청하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약력이 포함된 임원 명부(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