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9. 06:00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합동조합이락고 하며 이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시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협동조합은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를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①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이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승인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사가 하는 것이 빠르고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하는 전문가로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