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인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3. 06:00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관 필수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밖의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의료기관 소재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4.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5.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

 

1) 설립인가 신고서

2) 정관 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5) 임원명부와 임원약력(이력서) 각 1부

6) 사업 계획서

7)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합병·분할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상업상 회사와 다른 점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요절차는 발기인 모집,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공고, 총립총회 개최, 설립인가신청, 인가증 발급, 설립사무의 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완성됩니다. 상업회사와 다른 점은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가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행정기관의 승인으로 인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법무사가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인가까지 행정사의 업무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증이 나올때까지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