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폐기물재활용업의 환경성평가 대상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24. 06:00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5. 27.>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4. 폐기물의 재활용시 환경성평가

 

 ①  상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폐기물의 재활용업의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폐기물의 재활용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기피하는 허가입니다. 특히 음식물 재활용업의 경우는 관내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허가신청시 매우 불친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행정사사무소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폐기물관련 허가를 많이 받아서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많을 수록 환경은 더욱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불허가 될 경우에는 합당한 법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는 이를 끈질기개 싸워서 허가를 받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으며, 폐기물허가도 법령이 아닌 다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는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