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4. 06:00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폐기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1)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재)

(2)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5)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영기 등은 제2호 가목의 조직물류 폐기물로 본다.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시설 및 장비기준

 

1) 장 비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 3대 이상,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출 수 없음.

※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임시보관장소 포함)

 

1)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터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 항상 청결 유지

2) 보관창고에는 소독장비(소독약품, 분무기)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 측정용 온도계 부착

3)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 보관 중에는 항상 가동

4) 보관창고․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5) 보관창고․냉장시설은 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외부인 출입 제한

6) 보관창고, 보관장소, 냉장시설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처리업자용)

7)  보관창고․냉장시설 출입구 또는 출입문 부착, 가로 60㎝ 이상×세로40㎝ 이상(냉장시설 가로 30㎝×세로 20㎝),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6.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시 유의사항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서 유의사항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른 허가에 비해서 비교적 쉽지만 문제는 임시보관창고를 운영하게 되면 난이도 다른 허가절차가 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순수하게 차량에서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인정된 소각업체에서 소각처라하면 되지만, 문제는 매일 소각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수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물환경청에서는 임시보관창고가 있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요청하며 이때 지자체는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