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조달청 급식품목 2022년 신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0. 06:00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단, 라이프사이클 짧은 품목 예외)으로, 계약기간 중 조달청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합니다.


2. 대상품목

 

 2022년 신규 공고 품목 : 김치 등 97개

 기존 공고 품목 : 라면․쌀국수, 주스류․두유, 시리얼, 만두류, 국탕류, 양념소스류

 
수요군 분류 식품공전 대상 품목
중분류 소분류
(구매요구서)
수산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어묵 생선묵(튀긴어묵 떡볶이용), 생선묵(튀김), 게맛살
조미김 조미김 김자반, 조미김(절지형), 조미김(세절형)
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새우패티, 고추참치통조림, 골뱅이 통조림, 참치(통조림형), 생선가스(빵가루형), 깐쇼새우
육가공품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동그랑땡, 햄버그스테이크, 미트볼, 불고기패티, 탕수육, 팝콘형치킨, 찹쌀탕수육, 치킨가스, 치킨 닭다리살 튀김, 돈가스, 치킨텐더, 치킨너겟
양념육류 양념육 소양념갈비찜, 돼지갈비찜
햄류 프레스햄 햄(열처리식), 햄슬라이스형
소시지류 소시지 소시지,비엔나소시지,소시지2형,
김치류 김치류 김치 배추김치(완제품), 김치(총각), 김장김치, 오이소박이, 김치(백), 김치(갓), 김치(파), 숙성김치(묵은지), 순무김치, 김치(열무), 김치(깍두기), 단무지, 피클
분식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떡류 떡국떡, 떡 떡볶이용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건빵(개선품), 건빵(야채맛), 건빵(참깨맛)
면류 면류 냉면, 비빔냉면, 짜장면(쌀제품/자장면), 스파게티, 쫄면, 국수(가락국수(생우동)), 당면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조리식품 통새우볶음밥, 잡채볶음밥
빵식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빵류 핫도그 빵, 햄버거 식빵(2형)
기타 농산가공품류 서류가공품 감자튀김(스틱형)
치즈류 치즈류 치즈(슬라이스형)
장류 장류 고추장 고추장
장류 된장 된장
장류 한식간장 간장(한식간장)
장류 혼합간장 조미간장(혼합간장)
장류 혼합장 쌈장
장류 청국장 청국장(단기저장성)
조미류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복합조미료,짬뽕분말,떡볶이분말
식초 발효식초 식초
소스류 소스 크림스파게티소스,양념치킨소스,스파게티소스,겨자소스(조리형/머스타드소스),타타르소스(타르타르소스),양념쇠고기용(불고기양념),양념돼지고기용(불고기양념),소불고기덮밥소스,짜장소스(자장면),굴소스,맛술
소스류 토마토캐첩 토마토케첩(부식)
소스류 마요네즈 마요네즈(분식)
엿류 물엿 물엿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
식물성유지류 참기름 참기름
식용유지가공품 향미유 고추기름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카레가루
카레(커리) 카레(커리) 카레소스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후춧가루 
기타 식품가공품 조림류 조림류 쇠고기장조림
기타 농산가공품류 기타 농산가공품 볶은참깨
알가공품 알가열제품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기타 농산가공품류 곡류가공품 혼합튀김가루(튀김가루)
잼류 잼류 잼(딸기)
 

3. 조달업체 업무순서

 

➀ 입찰참가자격등록

➁ 물품목록화(물품식별번호) 신청

➂ 다수공급자계약 교육 이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상단 “사이버교육”

- 수강 후 평가 60점 이상 획득

➃ 공고검색 → 적격성평가 신청

- 1회 이동설치(공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신청 ⇨ 매뉴얼 참조

 


 

4. 식품조달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건빵, 물냉면, 비빔냉면, 짜장면, 쫄면, 국수, 당면(예시)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공급업체는 참여 불가)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조달청 급식식품 조달사업 유의사항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급식 식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계약으로서 국군장병에서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은 입찰방식으로 일괄구매하여 장병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저장성이 좋은 식품류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업무가 쉽지 않아서 소량으로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계약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라면 1봉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재고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관련 조달등록은 조달계약과 더불어 영업방식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조달청 식품 조달사업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