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살균제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22. 06:00



1. 살균제 구매공고

 

ㅇ 세부품명 : 살균제 (세부품명번호 : 1216400101)

ㅇ 구매예정수량 : 2,000,000병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ㅇ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 10. 31.)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위와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중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효력기간까지를 계약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 이내(매년108~ 116)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121640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아래 ~ 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등록증 소지업체 또는

②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과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소지업체 또는

③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소지업체 또는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소지업체

- 살균제의 용도를 일반용(일반물체용)으로 한정함

⑤ ①~④항의 등록(허가, 신고증명서)증을 소지한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해당 품목이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공급업체는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위의 ④번 해당품목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급확약서는 세부품명 기준 품목(규격)을 달리하여 2개사까지 발급 가능하나 제조자가 직접 구매에 참가 할 경우에는 1개사까지만 발급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9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14호, ‘15.09.0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기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당해 물품의 동물용의약품등제조(수입)품목등록(신고)증 및 부표,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 및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1부

※ 부표의 제조방법, 부원료명 및 함량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주의사항․유효기간 등의 내용은 필히 제출

※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는 국가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부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하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서 열거한 품목에 한함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경우 살균제의 용도는 일반용(일반물체용)에 한함

⑥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또는 입찰공고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 동물용의약품판매업 등록증(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붙임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제품의 규격서에 관련 법규에 따른 제품용도, 효능효과․용법용량, 사용방법, 사용상주의사항, 유효기간 등의 내용을 필히 기입하여야 함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동일 허가사항이나 포장단위만 다른 경우에는 1건의 시험성적서만 제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제품 살균제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허가증의 대표품목으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

ⓑ 가격 총괄표

ⓒ 규격별 거래내역서

ⓓ 기타 가격증빙자료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합니다.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6. 살균제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주의사항

 

  살균제는 실제 약품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생산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격을 엄격히 하기 때문에 공고상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성적서는 해당 살균제의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조달행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