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기타화초의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14. 06:00



1. 기타화초의 다수공급자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165-0126-00

○ 세 부 품 명 : 기타화초 (물품분류번호 : 1016169901)

○ 단 위 : 포트,분얼,개화구→본, 화분→분, 식물매트→장, 트레이→트레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5월 9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화초(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699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생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타화초’를 생산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단체)를 말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제출 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규격서는 공고시 첨부된 ‘기타화초’ 규격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화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화분 등 기타 부자재 가격이 과다한 품목은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며, 만약 계약체결이 되어도 거래정지가 될수 있음

⑥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지 전부)

⑦ 공급자가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농업인(생산자)의 농지원부와 독점공급확약서(해당 농업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⑧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타화초’를 생산하는 업체(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생산시설 지정서 등 증빙서류

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4.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