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유기질비료의 다수공급자 계약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3. 06:00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 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17-6-1010-00호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물품세부분류번호 구매예정수량 인도조건
1 퇴비또는조분석 1017150101 550,000포 납품장소하차도
2 유기질비료 1017150401 550,000포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12.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2월 8일~1월 7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차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

-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서 5.검사 및 시험을 적용하여 제출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 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⑦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등록증 1부

⑧「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7. 조달청 조달행정 유의사항

 

  조달행정의 특징은 모든 서류와 절차에서 조달청 담당관을 실질적으로 대면할 일이 없고, 대부분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업무방식으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서류를 보면서 지도가 어렵고 조달청 직원분들이 담당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지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조달 컨설팅업체가 종종 있지만 행정사가 아닌자가 이 업무를 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행정법 상담은 행정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조달사업을 15년간 담당했던 경험을 하고 행정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행정의 모든 것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