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요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1. 06:00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2. 장애인표준시업장 기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3. 장애인표준시업장 신청 접수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즉시 접수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 누락 및 착오기재 여부

2. 신청일 현재 장애인 근로자 명부

3. 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4. 그 밖의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및 인증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의 제출여부

5. 기타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 여부

 

 

4. 확인 조사

 

① 본부장 및 지사장은 사업주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등 구비서류에 대하여 현지 실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확인 조사서’에 따른 사실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 전월 및 확인조사일 현재  장애인 고용 여부

2.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3. 확인조사일 현재 편의시설(의무시설)의 유지 여부

②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에는 편의시설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공단으로부터 1년 이내에 편의시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및 지사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증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명단을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에게 인증서 발급 전까지 장애인 인권교육을 이수(제29조제2항에 해당되어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업주는 제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대상자 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 신청일 현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있는 경우

2. 인증 신청일 이전 2년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장애인 차별, 학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가 발생한 사업주

3.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사업주

4. 법적 회생절차 등 경영상 문제가 있는 사업장

5. 그 밖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6. 장애인표준사업장 유의사항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허가업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무자격 컨설팅업체와 계약하면 불법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비상근 직원의 고용으로 산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도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