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준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28. 06:00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4.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4. 무상지원금의 용도

 

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한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4)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5. 장애인표준사업장 신청시 유의사항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적인 사회안전제도입니다. 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난감한 경우가 있으며 내용은 사업의 본질의 장애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사업주 자신만 혜택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출근하지 않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50%는 출근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은 이것을 확인해야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인정기준은 최소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은 인권행정사사무소의 전문분야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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